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전국의 모든 자영업자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를 포함해서 프리랜서, 그리고 직장인 중에서도 조건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종합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1~2월이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즌이라면 5월은 종합소득세의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어떤 세금이고, 누가 신고 및 납부 대상인지,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
종합소득세는 6개의 소득이 있는 납세자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에서 해당하는 조건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같은 소득이 있더라도 신고 및 납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조건은 근로소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1,2월에 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 소득에 대한 모든 신고 및 납부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니 아래 버튼을 눌러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종합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세법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종합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6가지 소득이 종합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에 거둔 종합 소득에 대한 세금을 올해 내는 것입니다. 매년 5월 1일~31일 사이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성실신고 확인대상이라면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할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사업체를 폐업했거나 적자가 난 사업자라고 해도 예외 없이 신고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 이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이유는 납세자의 실제 소득에 대해 정확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6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해 납세자의 정확한 과세표준(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을 파악하고 과세표준별로 정해진 소득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누진세 방식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종합소득금액을 파악해야 세금을 정확히 부과할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도 연말정산과 같이 다양한 소득 및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학소득금액에서 공제/감면 금액을 차감한 뒤 과세표준별 세율을 적용해 납세자에게 더 내야하는 세금이 있다면 납부 받고, 납세자가 돌려받아야 하는 세금이 있다면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직장인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제대로 마치지 않았다면 근로자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근로자라 하더라도 아래 내용에서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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